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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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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3.19)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3-20 
조회
1,490 
2019.3.19.(화), 서울경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에 되레 설계사 일자리만 사라질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국내 보험설계사 중 상당수가 다른 직업과 보험을 병행하는 투잡족인데다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단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험사.대리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보험설계사는 1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정착하는 비율이 40%에 불과하다. 실업급여의 요건(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도 맞추기 어렵다. …(중략)… 이 때문에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8월 보험설계사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83.5%가 고용보험 가입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중략)…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 의무적용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안’ 토론회에서 “40만여명의 보험설계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면 보험사는 월 1,075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줄이기 위해 6만~15만명 수준의 인력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후략)

설명내용
현재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요건인 ‘이직 전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는 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보험사.대리점간 이동이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이동하는 경우도 합산하여 산정하므로, 단기 이직자의 경우도 현실적으로 수급이 어렵다고 볼 수 없음

기사에서 인용한 2017년 8월 보험연구원의 조사는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험연구원 조사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 보험연구원 조사는 장기근속, 고소득자 중심으로 응답한 결과로 추정됨
이 조사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는 38%에 불과
* 선택권한 부여 45.5%, 의무가입 찬성 16.5%
아울러 2016년 8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
* 보험료 절반 부담 68.6%, 보험료 전액 부담 6.0%

기사는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부담으로 인위적인 설계사 감축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보험사에 대한 설계사들의 기여도를 고려하는 경우 추가적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 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13천의 보험료 부담
2018년 11월 발제문에서 고용조정 대상으로 예상한 저소득(월 47.6만원 이하) 설계사의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이 되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조정 우려도 없음

아울러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 된 바 없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적용을 가정하여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한 예측으로 보기 어려움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김지원 (044-202-73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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