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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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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국민일보(3.14) "청년 울리는 ‘청년채움공제’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3-14 
조회
1,136 
2019.3.14.(목), 국민일보 "청년 울리는 ‘청년채움공제’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최저임금 규정 등에 걸려 문전박대
…(중략)…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진흥 효과도 저조하다고 분석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에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이 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선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여야 하고 해당기간에 ‘최저임금 100%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후략)

설명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중소기업 등에 새로 취업한 청년들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통해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임

이러한 사업 목적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지원 대상이 되며,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하고, 정규직 채용 후 최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제한을 두고 있음
* 임금 기준은 `18.1월 최저임금의 110% → 100% 이상으로 하향한 바 있음

한편, 지난해 총 108,486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총 4,20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 `16.7월(시범) 이후 `18.12월말까지 누적 153,873명 가입
일반적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48.4%)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78.1%)의 장기근속(1년 이상) 비율이 월등히 높고,
*‘17년 기준 5~300인 미만 사업장 분석(고보DB, 중진공DB)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이 단축(약 5개월*)되며, 기업의 신규채용에 도움이 되는(69.7%)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실화 및 확대방안 연구" (고용부, ’17년)
취업 소요기간 : 전체평균 11.2개월, 공제참여자 5.91개월
기업 신규채용 : 도움된다 69.7%, 안된다 7.8%

고용노동부는 제도시행 초기부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최선용 (044-202-7438) 
첨부
  • hwp 첨부파일 3.14 청년울리는 청년채움공제(국민일보 설명 청년취업지원과).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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