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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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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8.5), “휴업수당 지급” 속여 지원금 꿀꺽...줄줄새는 ‘헬리콥터 머니’ 기사 관련
등록일
2020-08-05 
조회
1,745 
2020.8.5.(수), 머니투데이, “휴업수당 지급” 속여 지원금 꿀꺽...줄줄새는 ‘헬리콥터 머니’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쏟아붓고 있다. 깐깐한 심사 대신 신속지급에 초점을 맞춰 기업, 노동자가 받는 영업.소득 타격을 완화했다. 하지만 이틈을 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업, 노동자가 돈을 타 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
고용부는 코로나19가 터지자 더 많은 기업이 활용토록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문턱을 낮췄다. 그러자 경영악화 기업을 일단 지원부터 하자는 분위기를 악용,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기업도 생겼다. 부정수급 규모가 커질수록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노동자가 도움받을 길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수고용직노동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에게 1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부정수급사례가 적발됐다. 소득,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관련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포장한 경우가 대다수다.

설명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의 일시적 경영악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절차를 일부 간소화* 하였으나,

* 유급휴업 시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신 개별 근로자 협의 확인서 대체, 온라인 신청 활성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원서류를 꼼꼼히 검토.심사해 요건을 확인하고, 계획서 제출 단계에서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받아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안내하고 있음
부정수급 의심.제보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선 및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기사 사례의 경우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지급제한 처분 중임

현재, 사업주 인식 제고 및 부정수급 예방 강화를 위해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7.27.~8.28.)
* 자진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되는 제재부가금은 징수하지 않음

자진신고 운영기간 종료 시에는 부정수급 종합점검 기간*을 운영(9월~10월)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종합점검 기간 중 적발 시 부정수급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지급제한 처분

아울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였고, 제재 부가금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임(’20.8.28.시행 예정)
* 처벌강화: <현행>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벌칙 조항 없음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
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0.8.28. 시행)
** <현행> 부정수급 횟수(0회∼2회)만으로 추가징수금을 2배, 3배, 5배로 차등 부과
    <개정> 고의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5배를 원칙, 그 밖의 경우는 2배 부과

한편,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부정수급 조사 중이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할 계획임


문  의:  고용장려금TF  백경남 (044-202-7229),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박경구 (044-202-7381) 
첨부
  • hwp 첨부파일 8.5 휴업수당 지급 속여 지원금 꿀꺽 기사 관련 (머니투데이 설명 고용장려금TF).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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