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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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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100만명 달성
등록일
2018-03-06 
조회
4,020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기대-

3.6.(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100만명 돌파
1월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정부의 홍보 및 제도개선 노력이 더해지면서 2월부터 신청 노동자수가 빠르게 증가
1월 평균 신청 노동자 3,600여명에서 2월 평균 신청 노동자 46천명으로 12.5배 증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체에서 주로 신청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주로 신청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74%에 이르는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업종 및 소규모 사업체 중심으로 신청

향후에도 더 많은 사업주가 신속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속 추진
안정자금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사업주가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3.15)를 하면서 안정자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1/4분기내에 안정자금이 더욱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매진

이를 통해, 안정자금 혜택 받는 사업주가 더욱 늘어나고 최저임금이 연착륙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노동부가 안정자금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들으면서 제도개선 및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 면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발언

참  고: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2-2004-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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