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2018.3.1.(목) 서울경제 임시 일용직만 늘린 최저임금 인상 기사 관련 설명
- 등록일
- 2018-03-01
- 조회
- 2982
<주요 기사내용>
(전략) 최저임금 급등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만 급증하고 있다.(후략)
<설명내용>
□ 임시 일용근로자 급증을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18.1월 임시 일용근로자 증가(전년동월대비 +87천명, +5.3%)를 주도한 산업은 건설업(+62천명)과 도매 및 소매업(+14천명)임
- 건설업은 건설경기 호황, 도매 및 소매업은 설 명절 특수에 따른 임시 일용근로자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로 보여짐
※ 도매 및 소매업은 설 명절 전월 임시 일용근로자가 증가하는 계절성이 있음(설 명절: '17.1월, '18.2월)
○ 두 산업을 제외할 경우,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 증가율(+1.3%)이 임시 일용근로자 증가율(+1.1%) 보다 크게 나타남
ㅁ 문의: 노동시장조사과 김은주(044-202-7250)
(전략) 최저임금 급등과 건설경기 호황으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만 급증하고 있다.(후략)
<설명내용>
□ 임시 일용근로자 급증을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18.1월 임시 일용근로자 증가(전년동월대비 +87천명, +5.3%)를 주도한 산업은 건설업(+62천명)과 도매 및 소매업(+14천명)임
- 건설업은 건설경기 호황, 도매 및 소매업은 설 명절 특수에 따른 임시 일용근로자 증가로 인한 기저효과로 보여짐
※ 도매 및 소매업은 설 명절 전월 임시 일용근로자가 증가하는 계절성이 있음(설 명절: '17.1월, '18.2월)
○ 두 산업을 제외할 경우,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 증가율(+1.3%)이 임시 일용근로자 증가율(+1.1%) 보다 크게 나타남
ㅁ 문의: 노동시장조사과 김은주(044-202-7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