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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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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시정제도 개선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2-05-30 
  • 직장내 성희롱 피해 시정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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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피해 시정제도 개선

성별때문에 회사에서 차별을 당했어요. 그냥 넘어가라는데 이래도 되나요? 당연히 NO! 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더 적극적인 시정제도가 시행됩니다. Q1.어떤절차가 새로 생겨나나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및 판단 *60일이내 ->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부과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과태료 1억원이하 *불복시 10일 내 재심신청 가능 Q2.언제까지 시정신청 할 수 있나요? 22년5월19일 이후 발생한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해 차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예) 임금상차별, 성희롱 피해자 집단 따돌림 Q3.성차별로 해고 당했는데 성차별 시정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둘 다 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 부당해고 , 남녀고용평등법 -> 고용상 성차별 근거법, 제도목적, 요건, 효력 등이 달라 독자성이 인정 되므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Q4.성차별적 모집공고를 봤는데 지원 안할꺼지만 시정신청 할 수 있나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차별적 처우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채용공고를 본것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차별없는 일터 모두 함께 만들어가요!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또는 지방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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