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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정년 직원 고용 혜택]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부담 DOWN!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1-10 
  • [정년 직원 고용 혜택]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부담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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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직원 고용 혜택]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 부담 DOWN!

중장년 고용 A to Z 정년 직원 고용 혜택 계속고용장려금 편 "대표님, 저도 곧 정년인데..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요?" "돈 워리,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게 해줄게! 나만 믿어!" CEO: "금보다 귀한 우리 경력 직원,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CED: "유레카! 1인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요?!" [중장년 고용 A to Z] Q. 계속고용제도란? A. 3가지 유형을 말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 가능 1.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형) 2. 정년을 폐지(정년폐지형) 3.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재고용형)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도입 필수 [중장년 고용 A to Z] Q.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1.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기업이 2.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3.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CEO: "(딩동! 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퇴직시키기 아까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해주니 참 좋은 제도구만!" [중장년 고용 A to Z] ㅇ 제출서류: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10인 미만 사업장) ㅇ 신청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중장년 고용 A to Z] 재고용제도 도입시 유의하세요 -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 불가 - 다만,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 이정 CEO: "김부장,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떄까지 우리 회사를 위해 함께 해주겠나!" 김부장: "감사합니다!"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하여 고용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정년은 60세! 하지만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 대출 할부, 생활비 등 정기적인 지출은 물론 그 밖에 다양한 사유로 정년이 되어서도 근무를 희망하는 60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의 경우도 숙련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길 희망합니다. 한편,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기업 대표의 고민] 금보다 귀한 우리 경력 직원,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고 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중소, 중견 기업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에게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2년간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계속고용제도란? 아래의 3가지 유형을 의미하며 기업의 여건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1)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형) (2) 정년을 폐지(정년폐지형) (3)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재고용형) 정년퇴직자를 계속고용 해온 기업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해야 하는 점 참고하세요! 계속고용장려금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1) 정년을 운영 중인 중소, 중견 기업이 (2)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3)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해당 장려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퇴직시키기 아까운 직원을 계속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참 좋은 제도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1인당 분기별 90만원(월 30만원) *근로자별 최대 2년간 지원 (매분기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제출서류] (1) 계속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3) 정년운영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실 증명 서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4) 정년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10인 미만 사업장) [신청절차]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에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고용보험 홈페이지 클릭 ▼▼▼ (링크 연동: https://www.ei.go.kr/) [재고용제도 유의사항] 일부 근로자만 선별적으로 재고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고용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명시한 경우 인정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자세히 알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링크 연동: http://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실 ->중장년정책->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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