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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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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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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등록일
- 2021-08-09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 변경 안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제출시기 종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4, 7, 10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 7월 말일까지 변경: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7월) 제출 홈택스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1.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ID 2. 복지이음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제출방식 선택 직접작성제출방식,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 관리/급여 관리/현황 조회 미제출 시 불이익(가산세) 미제출시(불문명 등)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1% →변경 0.25%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0.25% → 변경 0.25% 지연제출시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0.5% → 변경 0.125%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0.125% → 변경 0.125% *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지연제출 기준: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