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21-08-09 
  •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국세청 '21년 7월 지급(8월 제출)분부터 매달 제출로 변경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주기 변경 안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제출시기 종전: '21년 6월까지 소득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4, 7, 10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1, 7월 말일까지 변경: '21년 7월 이후 소득 지급분 8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연 2회(1,7월) 제출 홈택스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1. 로그인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 인증 ID 2. 복지이음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3. 제출방식 선택 직접작성제출방식, 변환제출방식(회계프로그램 이용 등) * 홈택스 제출 이용기간: 매월 6일부터 말일까지(예시: 8월 6일부터 8월 31일까지) * 인건비 간편제출 로그인 → 복지이음 또는 신청/제출 →과세자료 제출 → 인건비 간편제출 → 사원 관리/급여 관리/현황 조회 미제출 시 불이익(가산세) 미제출시(불문명 등)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1% →변경 0.25%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0.25% → 변경 0.25% 지연제출시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종전 0.5% → 변경 0.125%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종전 0.125% → 변경 0.125% * '21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지연제출 기준: (종전)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변경)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단,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종전과 같이 3개월 이내]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