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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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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알바노동법 Q&A - 임금체불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8-09 
  • 알바노동법 Q&A - 임금체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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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동법 Q&A - 임금체불편

노동법 Q&A 이 법 모르고 알바 마오 - 임금체불편 - 사장님 쑈미더 머니 월급줘요! 오! BJR 배째라~ 헤이 와썹맨~ 난 월급이필요한 ‘쑈미더머니’야 알바를 하고 월급을 못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가 가르쳐 줄께 알바양! 사정이 생겨 이번 달 월급을 못줄 것 같아. 당분간 연락안되니 이해해줘요 안돼~ 내 월급 ㅠㅠ 임금체불?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모든 것!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지급은 4대 원칙대로! 1.현금으로(통장 이체 가능) 2.근로자에게 직접 3.전액 지급 4.매월 일정한 날짜에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 ① 온라인 신고 ②오프라인 신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접수 근로감독관의 수사과정에서 일부 해결 근로감독관은 체불 사건을 수사하면서 임금지급을 독려하기도 하지. 그래도 안되면 체당금 신청 올 7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최대 1,000만 원, 체당금 항목별 상한액은 700만 원으로 인상! 필요한 법률 지원은 무료로 가능 ※ 소액체당금 신청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함 단, 무료법률구조지원 조건은 최종 3개월 월 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 앞으로는 임금체불 없이 꽃길만 걷는거야~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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