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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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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01 
  •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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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함께 잘사는 사회나 나아가는 한걸음 2019년 달라지는 최저임금법령,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안내 1. 개정된 최저임금법령이 시행됩니다. ○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포함 ○ 이를 통해 기본급은 낮고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 ○ 노사 협의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는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 ○ 주휴수당의 경우 지난 30여년간 산업현장에 일관되어 적용되어 온 것으로, 시행령으로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이 아님 2. 일자리안정자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지원액 확대 ○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 평균보수 210만원까지 지원 ○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 지원 확대 ○ 생업에 바쁜 영세업자 편의 위해 신청서식과 절차도 더욱 간소화 3. 원청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당종사자까지 확대 ○ 위험을 하청노동자에게 전가하는것 방지위해 사내도급 제한 ○ 사업장의 실질적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의 처벌 강화 4.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입법화하고 예방대응 매뉴얼을 1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양진호 방지법’국회 통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 ○ 처벌보다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예방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 ○ 내년 7월 시행 이전 1월 중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예정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송명진 마커그룹 대표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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