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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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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장님이 알아야할 노른자 노동법 _근로계약서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8-20 
  • 사장님이 알아야할 노른자 노동법 _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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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할 노른자 노동법 _근로계약서

노동법 Q&A 사장님이 알아야할 노른자 노동법 _근로계약서 근로계약편 이건 노동법의 핵심이야! 노동청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게 된 ‘직원을 리스펙트’ 사장님 WHY 일했던 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신고하셨어요 주민등록등본을 받고 작성하려 했어요 2일만에 퇴사했다고요 근로계약서 is 약속 일 열심히 할꺼라고 약속~ 일하면서 이것은 지켜달라 약속 질문있어요!!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일 바로 작성해야 하나요?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정시출근이 9시인 경우 9시 전 근로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함 안 지키면 벌금 500만원 이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안 지키면 과태료 50만원 근로계약 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지급 방법 안 지키면 과태료 30만원 휴게시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 보관해야 해요? 안 지키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작성하자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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