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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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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고용평등강조기간(8.31~9.6)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9-02 
  • 고용평등강조기간(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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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평등강조기간(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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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평등강조기간(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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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평등강조기간(8.31~9.6)
  • 고용평등강조기간(8.31~9.6)

고용평등강조기간(8.31~9.6)

고용평등강조기간(8.31~9.6) 보다 평등하고 따뜻한 일터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새로운 노력! 고용노동부 맘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터! 맘 놓고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일터 엄마의 출산휴가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안액 인상(20.1.1) 최대 월 180만원이었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이 월2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설 (17.1.1)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적용받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최대150만원(월50x3월분)이 지원됩니다.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180일 수급여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자 등 아빠의 출산 참여를 응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19.10.1) 기존 5일(유급3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유급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19.10.1)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함)에게 유급5일분의 급여가 지원됩니다. 아빠넷(https://blog.naver.com/papanet4you)에서 더욱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가족돌볼 시간, 걱정마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19.10.1) 근로자(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루1~5시간 단축허용(주당 근로시간 15~35시간))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20.1.1)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연간 최대10일의 가족돌봄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걱정 마세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인상(19.1.1)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대상자의 첫 3개월 육아퓨직 급여 월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부모 육아휴직급여인상(20.3.31)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급여는 첫3개월간 통산임금100%(상한 월250만원)로, 4~6개월은 통상임금80%(상한 월150만원)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부부동시 육아휴직 가능(20.2.28) 평등하고 따듯한 일자리를 위해 노력한 우리 곁의 착한 기업을 소개합니다. 대통령표창:한겨레신문 한겨레미디어 한겨레는 이렇게 노력했어요 일 생활균형 배우자출산휴가(대상자전원사용), 남성 육아휴직 활용, 언론사 최초 주4.5일제 도입, 장기근속자에게 15~30일까지 안식휴가 부여, 가족돌봄휴가 적극활용 모성보호제도운영 법규정을 상회하는 가족돌봄휴직 부여(최대6개월까지가능), 월1일 유급생리휴가 부여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객관적 평가지표로 공정한 채용 진행, 직책할당제 도입으로 여성관리자비율 205이상 확보 대통령표창: 스테코 STECO 스테코는 이렇게 노력했어요 일 생활 균형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활성화(17년3명->19년9명), 법정육아휴직을 초과한 사용기간 확대(만12세 초6년까지), 장기근속자 휴가제도운영, 자년돌봄휴직(초1년자녀대상1개월), 가족돌봄휴가(20년남5명, 여18명사용)부여 모성보호제도운영 법정 모성보호를 초과하는 배우자 출산휴가(유급10일)부여, 난임휴가(유급3일)부여, 출산 시 축하금 및 선물지급 고용상 기회균등 실현 여성인력 100% 정규직 채용 및 승진, 채용인원의 40%이상 여성정규직 채용, 승진인원의 30%이상 여성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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