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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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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사업주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8-28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사업주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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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사업주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분들 주목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8월 28일부터는 개편되는 실업급여 이직 확인서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01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2020월 28일부터 개편 고용보험법 제 42조 제 3항 및 제 43조 4항에 근거 이직 확인서 제출 기한 변경 기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 확인서 함께 제출하는것도 가능) 0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근로복지 공단에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로 변경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가능 Q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A 고용보험험페이지(ei.go.kr)에 제출 Q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A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EDI(edi.nps.or.kr),건강보험 EDI(dei.nhis.or.kr)중 한 곳을 선택하여 제출 0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1.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 10만원의 과태료가부과(2차위바은 20만원,3차위바은 30만원의 과태료가부과) 2.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역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3. 이직기확인서와 피보허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 이직사유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배려이자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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