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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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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수습기간을 늘리겠다는 회사 받아들여야 할까요?(근로기준정책과)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2-24 
  • 수습기간을 늘리겠다는 회사 받아들여야 할까요?(근로기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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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을 늘리겠다는 회사 받아들여야 할까요?(근로기준정책과)

수습기간을 늘리겠다는 회사 받아들여야 할까요?(근로기준정책과)

미니시리즈 노동법 극장 수습기간을 늘리겠다는 회사 받아들여야 할까요? - 정직원으로 전환되고 싶은 h씨 이야기 - 고용노동부 꽤 큰 규모의 기업에 입사한 h씨. 수습 3개월 동안은 월급의 70%를 받고, 4개월부터는 100% 월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회사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수습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고 합니다. 아직 업무가 미숙하니 수습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합시다 네? 뭐라구요? 그럼 정직원 전환은요? 원래 수습은 3개월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두기는 하지만 반드시 3개월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 이상도 수습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줘도 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와서 수습기간 연장이라니… 그래도 되나요? NO! 근로계약서 내 수습 기간 만료 시 연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수습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수습연장 거절하면 수습사원이라고 맘대로 해고 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도 정식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해고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로조건을 무조건 강요받으면 안되겠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잊지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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