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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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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09-14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9월19일~10월8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자진신고자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을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되며 실업급여 반환 뿐만 아니라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됩니다. ㅇ부정수급 대표 사례는? -근무기간, 이직사유 허위신고 -재취업, 근로제공 등 미신고 -실업인정 타인 출석 등 ㅇ자진시고 하려면? -실업급여를 받은 고용노동청에 방문 ,전화, 우편 팩스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확인 -익명제보 받습니다. www.ei.go.kr 단. 실명제보시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가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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