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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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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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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요?

개인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휴직과 퇴직금 편 - 안녕하세요 1350입니다. 3년차 직장인입니다. 지난 가을,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휴직 신청서를 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금방 나아질 줄 알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6개월 동안의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YES 휴직은 근로자의 사정으로 일을 잠시 쉬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노동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죠. 휴직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권하는 직권휴직 근로자가 신청하고 회사가 승인하는 의원휴직 사연자의 경우 휴직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승인을 통해 휴직을 한 경우이므로 ‘의원휴직’에 해당됩니다. 휴직 조건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휴직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휴직을 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 합니다. 사연자와 같이 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월부터 휴직하고 올해 3월에 퇴직한다면 작년 9월, 8월, 7월의 평균임금을 계신하면 됩니다. 만약 8월까지 200만 원의 월급을 받다가 9월부터 230만 원으로 월급이 올랐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직 기간이 일부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휴직 기간과 휴직 중 임금을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퇴직하는데 1월에 휴직을 했다면 1월을 제외한 2월과 3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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