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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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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8 
담당자
최은영 
등록일
2019-07-01 
  •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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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2019년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급! 현행)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임금 보전->확대)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엄마들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동안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은? 월 50만원, 3개울동안 지급(총 150만원)*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는?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은? 신청시기)출산일을 포함해 30일 경과 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번만 신청!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열심히 일하는 모든 엄마들이 행복하도록! 출산급여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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