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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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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청소년이여! 이 법 모르고 알바 마오~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1-11-30 
  • 청소년이여! 이 법 모르고 알바 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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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여! 이 법 모르고 알바 마오~

늘봄이의 정책 톺아보기 청소년이여! 이 법 모르고 알바 마오~ 최저시급 8,720원 오늘 늘봄 탐정을 찾아온 의뢰인은 알바를 하려는 고등학생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려는 것인데요. 알바를 시작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알바를 하는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게 무엇일까요?" 청소년이 알바 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은? ㅇ 청소년 근로연령은 만15세 이상부터! * 만 13~14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가증 필요 ㅇ 만18세 미만은 알바 지원할 때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ㅇ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명세서 교부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 휴일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연차유급휴가 *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받을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ㅇ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 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 22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ㅇ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 일은 안돼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발소, 안마실이 있는 목욕탕이나 사우나, 만화 대여점, 호프집·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 판매 목적 일반음식점) , 카페, 무도장, 성인오락실 및 도박장, PC방, 소각 또는 도살업무, 유류(주유업무 제외) 또는 앙조업장, 잠수직업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4 및 청소년보호법 등 참고하세요) ㅇ 하루 7시간, 일주일 35간 초과한 근무 금지 단, 사용자와 청소년 근로자가 합의하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금은 현금으로, 직접(이체가능), 전액,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ㅇ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 지급 1주에 2~3일만 일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한 유급휴일을 보장받음 ㅇ 청소년 근로자는 야간(22시~06시), 휴일 근로 금지 - 단,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며,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추가로 지급 ㅇ 1년 미만 근무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겨요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 1년 미만 근로자(혹은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시 월1일의 유급휴가 ㅇ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ㅇ 임금체불, 강제근로 및 폭행, 직장 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상담: 1644-3119 카톡상담: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온라인상담: www.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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