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18 
  •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임금 체불은 이제 그만 이렇게 해결하세요! 마지막 달 아르바이트 월급을 못 받고 있는 김알바 2개월 째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 박과장 혹시 이런 상황에 처해있거나 경험 있으신가요? 모두 임금체불입니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 할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때에 지급하지 않는 것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방적인 임금 삭감, 상여금 삭감은 물론, 퇴직금을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주지 않는 것도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상담·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접수 관할노동청 방문 ▶ 관리구제지원팀 진정서 접수 ▶ 민간조정관상담 ▶ 담당감독관 조사 ▶ 임금체불 사실 확인 시 시정조치 ▶ 불이행 시 사법처리 진행 ※필요에 따라 삼자대면을 할 수 있음, ※사업주가 법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을 시, 형사 입건 후 검찰로 송치됨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민원 신청 회사가 도산했다면 일반 체당금 신청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 근로자가 미지급임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 ※사업주: 6개월 이상 사업 가동 후 도산, 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 없는 상황 ※근로자: 도산,파산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경우 ※법원의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방문, 우편 및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운영 중인 회사라면 사업장 도산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 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최대 400만원 하도로 지급 ※체당금 신청자 퇴직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지급 청구 ※ 일반체당금 수급자의 경우 소액체당금 지급 안 됨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방문 및 우편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활용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화복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확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근무장소 등 항목 빠짐없이 체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확인 가능 임금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해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