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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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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법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14 
  •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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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최저임금도 오르고 시행령도 시작되었는데 2019년도 최저임금 산정 방법 어떻게 달라졌나요? 사례로 알아보는 2019 최저임금 2)2018년도까지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근로자의 월급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여 판단하였습니다. 3) 2019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기본급과 함께 정기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달라진 임금체계,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4) 사례 1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노동자 5)A 씨는 1주 4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A씨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반영하여 약 17만원 인상되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에게 지급하는 - 일자리 안정자금 - 두루누리 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90% 지원) -경강보험료 감면(60%경감) 등으로 사업장의 부담은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6) 사례 2 : 중소기업 (100인 규모)에서 근무하는 B노동자 B 씨는 1주 4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식비+교통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2018년 B씨의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기본급 157.4만원에 한정되었으나, 2019년 복리후생금인 식비·교통비 17.8만원이 추가되면서 179.8만원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7) 사례 3 : 중소기업 (300인 규모)에서 근무하는 3600만원 받는 C노동자 C 씨는 1주 40시간 근무 및 주휴일 8시간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2018년 C씨의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기본급 160만원이었으나 2019년 정기상여금 31.4만원, 복리후생비7.8만원이 산입되어 월급의 추가적인 인상은 없었지만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부합하는 월급에 해당합니다. 8)사례 4 : 대기업 (1,000인 규모)에서 근무하는 5,300만원 받는 D노동자 D 씨는 1주 40시간 근무 + 주휴일 8시간+ 약정휴일 8시간을 부여 받고 있습니다. 2018년 D씨의 최저임금 산입임금은 기본급 170만원이었으나 2019년 상여금76.44만원, 복리후생비17.8만원이 산입되어 추가적인 월급 인상 없이도 D씨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9)고용노동부는 고액연봉을 받지만 기본급이 적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 임금 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하고 새롭게 개편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통해 더욱 공정한 최저임금법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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