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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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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최저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14 
  • 최저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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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계산 어떻게 하나요?

1) Q. 최저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 알쏭달쏭 최저임금 계산법 이해하기 -------------------------- 2)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월급 월급 ----------------------------------------- = --------- = 시급환산액 일하기로 한 시간(173.81시간) + 법정 주휴시간(34.76시간) 208.57시간 ※하루8시간&주5일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법정 주휴일 1일) ----------------------------- 3) 반대로 시급 8350원을 기준시간 (208.57시간)으로 곱하면 한달 임금 1,741,560원이 나옵니다. 그럼 174만원 이하의 기본급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걸까요? 한달 기본급 총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 4) 올해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각 25%, 7%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월급 명세서 이미지> 급여 항목 2019년 1월 기본급 170만원 정기 상여금 50만원 ==>최저임금 월환산액 25%(약 43만원)초과분 7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복리후생비 15만원 ==>최저임금 월환산액 7%(약 12만원)초과분 3만원이 최저임금에 포함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 170 + 7만원 + 3만원 = 180만원 ----------------------------------- 5) 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게 된 걸까요? 기본급이 적고 상여금 등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기존 임금체계에서는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사례를 막고,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 6) 최저임금 개정으로 이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 최저임금 여부 뿐 아니라 임금체계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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