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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044-202-7781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12-11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장 성립신고) 예술인과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근로자가 있어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단기예술인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 (도급사업 특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①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의 사업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 또는 ②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예술인 등의 부담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피보험자격 등 신고의무 부담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단일공제율 20%)를 제외한 금액 -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예술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