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2-11 
  •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하나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사업장 성립신고) 예술인과 문화예술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근로자가 있어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예술인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단기예술인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 (도급사업 특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문화예술사업이 ①하나의 사업(발주자)과 다수의 사업간에 도급이 있는 경우 또는 ②하나의 사업(발주자)에 여러 차례의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예술인 등의 부담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피보험자격 등 신고의무 부담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필요경비(단일공제율 20%)를 제외한 금액 -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예술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