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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상담소]유급휴가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2-11 
  • [노동법 상담소]유급휴가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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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소]유급휴가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소 유급휴가 휴업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매출이 급감하면서 한 달째 유급휴가 중인데 지난달 휴업수당이 월급의 50%도 안 들어왔습니다. 휴업수당 지급 기준은 없나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소정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급감도 사업자의 귀책에 포함됨 한편 사용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원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정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사용자 귀책 없음, 노동위원회 승인 등) 가 아니라면 이미 지급받은 금액에서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 관서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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