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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예술인 고용보험(자세한 사항은 [정책자료실]'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참조)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2-03 
  • 예술인 고용보험(자세한 사항은 [정책자료실]'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참조)
  • 예술인 고용보험(자세한 사항은 [정책자료실]'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참조)
  • 예술인 고용보험(자세한 사항은 [정책자료실]'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참조)
  • 예술인 고용보험(자세한 사항은 [정책자료실]'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참조)
  • 예술인 고용보험(자세한 사항은 [정책자료실]'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참조)
  • 예술인 고용보험(자세한 사항은 [정책자료실]'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참조)
  • 예술인 고용보험(자세한 사항은 [정책자료실]'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참조)

예술인 고용보험(자세한 사항은 [정책자료실]'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참조)

연극배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고용보홈은 어떤사람이 가입할 수 있나요? 예술인 문화예술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술인복지법에 다른 예술인등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중 문화예술 용역 관련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단기예술인 짧게일하고 있어요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 가입이 어려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이제한 연령제한이 있어요 65세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등 소득제한 소득이 너무 적으면 어려워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외)같은 기간에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소득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인경우 고용보험 가입가능합니다. *단기 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엇ㅂ이 노무제공건별로 모두 적용 보험료는 누가 얼마나내야 하나요? 예술인들의 보수액 기준 - 예를들어 100만원이라면 사업주(8000원납부 0.8%) + 예술인(8000원납부 0.8%) *사업주가 종사자의 부담분까지 원청징수하여 공제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모두 받을수 있나요? 1.이직 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 9개월이상 2.중대한 귀책사유 자발적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을것 소득감소로 이직해도 받을수 있나요? 2019 VS(20%감소한 경우) 2020 이직일이 속한 달 직전 3개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소득과 전년 동기간 소득비교 구직급여는 얼마를 받을수 있나요? 금액은? 일평균 보수의 60% 최대 6만6천원 기간은? 120~270일 고용보험기간이 1년미만(50세미만 120일 50세이상 120일) 2년이상 3년미만(50세미만 150일 50세이상 180일) 3년이상 5년미만(50세미만 180일 50세이상 210일) 5년이상 10년미만(50세미만 210일 50세이상 240일) 10년이상(50세미만 240일 50세이상 270일) 또다른혜택은요?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됩니다. 1.출산일 전 가입기간이 3개월 이사일것 * 유산 사산포함 2.출산일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X 3.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얼마를 지급받나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출산전후 90동안(다태아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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