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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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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1-14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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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안내 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65년간의 약속입니다. 2) 최저임금의 기준은 시급입니다. 2017년 최저임금 7,350원 2018년 최저임금 8,530원 그렇다면 월급으로 받는 사람은 시급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3) 월급으로 받는 사람의 시급을 알아보기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209시간입니다. 월급 (209시간) 회사에서 출근해서 일한 시간의 임금 (174 시간) + 일주일 만근 시 주어지는 주휴 시간의 임금 (35 시간) 209시간은 근로자의 ‘월’급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시간으로, 회사에서 실제 일한시간 + 일주일 만근 시 주어지는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다면 해당없음 4) 209시간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행정해석을 통해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시간을 사용해왔고, 1953년부터 도입되어 현장에서 통용되어 온 개념입니다. 5) 209시간은 누구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시급과 함께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6) 209시간은 지금까지와 동일합니다. 국회에서 지난 6월 12일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때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으로 월 환산액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7) 다만,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달라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월급(기본급 +주휴수당) ------------------ 209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대법원 월급(기본급 +주휴수당) ------------------ 179 (소정근로시간) 8)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도 없습니다. 209시간은 이미 통용되던 내용으로 사업주 역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9) 고용노동부는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단계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사업주의 부담도 고려하였습니다. 10) 사업주·근로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환산 기준에 따른 논란을 방지하고 정책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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