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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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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3) 임금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9-20 
  •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3) 임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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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3) 임금편

노동법 q&a 사장님이 알아야 할 7가지 노른자 노동법 3) 임금편 정당한 근로의 대가쥬 사정이 어려워 치킨집을 닫은 사장님 사정은 알겠는데 저도 몇 달간 급여를 못 받아서 억울해요 사정이 나아지면 꼭 주려고 했어요 원칙대로 지급해야 좋은 사장님! 현금 또는 계좌 입금 근로자에게 직접 매달 한번 이상 정해진 지급일에 근로계약에 정한 전액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임금은 정당한 근로대가 사용자가 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임금,봉급 등 명칭 불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금품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금품(고객 자의로 낸 봉사료 등) -호의적 은혜적 금품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 퇴사자의 임금도 예외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했을대 14일내에 임금,보상금,퇴직금,상여금,그밖의 일체 금품지급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공소시효는 5년 소멸시효가 끝나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형사처벌 가능 Q1. 질문있어요 직원이 제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퇴사했어요 임금과 퇴직금에서 공제후 지급해도 되나요? NO!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채권상계는 금지 Q2.질문있어요!! 회사사정상 나중에 퇴직금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불법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 연장가능 이또한 14일 이내 이뤄져야 함. 그후엔 합의해도 법 위반 정해진 날, 정해진 액수대로 임금 지급하는 사장님이 굳이에요 굳~ 고용노동부 노동센터 전화 상담: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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