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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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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당신잘못이 아닙니다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3-06 
  • 당신잘못이 아닙니다 - 직장내 괴롭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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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잘못이 아닙니다 - 직장내 괴롭힘 방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발표 최사에서 따롤림 당하는 것 같은데 내가 문제일까? 고용노동부 휴직 전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보조 업무로 복직했으며 회사 임원 ‘B’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A씨를 내쫓기 위한 따돌림을 지시하였습니다. ‘A씨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심각한 괴롭힘으로 결국 A씨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참고 할 수 있도록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 직장에서의 사이에 발생한 경우 적용되나, 파견 근로자에게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도 사용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지위의 우위란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회사 내 직급·직위 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 경우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양태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된 경우 ‘근무환경의 악화’는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을 말함 직장 내 괴롭힘 해결 절차는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 환경입니다.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주세요. 상시 1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아래 내용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금 당신 옆에 앉은 동료의 얼굴을 바라보세요. 그녀 혹은 그가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있진 않나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후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입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행복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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