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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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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1-24 
  •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상시지속 업무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 유해 위험 작업은 도급사업주가 직접!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안돼요~ 본 가이드라인은 기간제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사용자의 준수 및 노력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법령 개정 및 판결례 등을 반영하여 노동현장에 적합하게 보완했습니다. 노사의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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