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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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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11-13 
  •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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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대한민국 대전화 #한국판뉴딜 택배기사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께요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브리핑 11.12(목)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1.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을 개선합니다.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유도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 평가기준(작업시간등ㅇ)을 제시 주간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차단등을 통하여 제한권고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등 주5일 작업 확산 유도 노사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 2. 택배기사분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 진단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상담등 관리를 강화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3.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등 필요한 조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 고용보험료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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