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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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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미담사례 사회적기업편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2 
담당자
김영훈 
등록일
2018-07-27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미담사례 사회적기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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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미담사례 사회적기업편

일자리안정자금 미담사례 든든한 사회적기업의 든든한 버팀목 작은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님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사회적 기업 이대표님은 어린이,청소년 및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과 공연을 기획하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단체이다 보니정뷰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올해 최저임금까지 인상되어 대표님의 부담은 나날이 늘었습니다. 최저이금 인상에 대해 공감은 하지만 직원 감원 없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었죠. 때마침 들여온 희소식! 뉴스에서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를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가 있다고 해서 직원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표님 우리 회사는 지원 자격이 돼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면 근로자 1명당월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해준대요! 일자리안정자금 조건1 30인 미만사업장(단, 공동주택 경비 ㅊ청소원은 30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 조건2 워렾ㅇ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조건3 고용보험가입, 최저임금 준수 절차도 간편해 어렵지 않게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이었어요. 빠른 정보력 덕분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건비 지원까지 받으니 사업장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잘 찾아보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들이 많더라고요.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새회보험료 지원사업, 우리같은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에게는 정말 든든한 정책인 것 같아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검비절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사회보험료 경감 이대표님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었죠. 직원들 또한 임금도 오르고 고용불안에서 해방되어 회사 분위기도 더 좋아졌습니다. 소상공인 영세기업 사업주들 모두 일자리안정자금 혜택을 받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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