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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2 
담당자
김영훈 
등록일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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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8년 과연 어떤 일을 할까요?

소득주도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2018년 어떤 일을 할까요? 고용노동부 2018 업무보고 2018년 고용노동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표> 소득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해 - 일자리 격차해소 - 사회 안전망 강화 - 가계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규제개혁, 산업 혁신 및 신산업 활성화, 융합형 인력 양성 등 ‘혁신성장’과의 연계도 필수적 017년 소득주도성장으로 전환했다면, 2018년은 소득주도성장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01.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 02. 일을 찾는 구직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03. 일터에서 ‘삶의 질 향상’ 01. 노동시장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 임금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18년 236만명) - 범정부적 홍보, - 쉽고 편리한 신청, -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최저임금 준수 지도 -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TF」가동(‘18.1월~), - 全지방관서 최저임금 신고 센터 설치ㆍ운영(’18.1월~), - 취약업종 대상 3주간(‘18.1.8~1.28) 계도 후 집중 점검(’18.1.29~3.31) 최저임금 제도 개선 - 「최저임금위원회」논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 마련ㆍ추진 “고용형태별 격차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속화 ㆍ1단계 대상기간 빠른 시간 내 전환 추진(‘17~’18년, 누적 15만명) 1단계 : 중앙부처, 공공기관, 교육기관, 자치단체 2단계 : 공공기관 자회사 등 3단계 : 민간위탁 기관 ㆍ표준인사관리규정(‘17.12월 발표) 및 임금체계 표준모델 마련(노사단체 협의 중)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 - 사용사유 제한, 생명ㆍ안전 업무 정규직 채용(‘18년~, 기간제법 개정추진) - 고용형태 공시제 개선 소속 외 노동자 업무 내용 공시 -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재정ㆍ세재) 불합리한 차별 해소 - 차별시정제도 개편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기업 규모별 격차 해소를 위해 원ㆍ하청 공정거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토대로 「원ㆍ하청 노동자 간 격차 완화방안」마련 (예) 하청 노동자 적정임금ㆍ산업안전 관리의 원청 책임 강화 관계부처 합동단속ㆍ점검(계속) - 하도급 관행(부당한 대금인하 등) / - 임금 지급 연대책임 이행 여부 등 원ㆍ하청 등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장ㆍ단기 실행 로드맵 마련 (관계부처 합동) ㆍ공정거래 ? 적정 납품단가 보장, -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엄정 대응 ㆍ상생협력 ? 대ㆍ중소 동반성장 지원 강화(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02.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입니다” - 대통령 신년사(‘18.1.10)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강화 - 일자리 창출 사업주 고용장려금 지원(5.6만명, 2천억원) - 산업단지 환경개선 -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18년 1천여개소) 정보제공 사회적기업 육성 - 혁신적 예비 창업자 사회적기업 창업지원(550팀) - 「판로지원 특별법」제정(국회 계류중)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등 민간기업 고용 창출 분위기 확산 - 고용의 양과 질이 우수한 기업 선정ㆍ인증(약 110개소, ‘18.5월) “청년부터 신중년까지 든든하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1년까지 20대 후반 청년인구 증가 → 향후 3~4년간 집중 지원 청년 구직단계 ㆍ쳥년구직촉진수당(19만명) / ㆍ청년취업성공패키지(21.5만명) / ㆍ직업훈련 및 일경험(12만명) 채용단계 ㆍ중소기업 추가고용장려금(1.5만명) / ㆍ청년워크넷 알선취업(6만명) 재직단계 ㆍ청년내일채움공제(신규 5만명) / ㆍ청년 알바 등을 위한 소액체당금제(확정판결요건폐저, ‘18년 법개정 추진) 신중년 재직 ㆍ60세 정년제 현장 실천 / ㆍ전직지원서비스 활성화 / ㆍ신중년 적합직무 채용 지원(‘18년 신설, 우선지원기업 1인당 80만원) 재취업 ㆍd “직업훈련을 통해 전 국민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신기술부터 사회 경제, 미래기술ㄲㆍ지! 4차 산업혁명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 ㆍ신기술·신산업 훈련 확대 : 빅데티어, IoT등 신기술 분야 직업 훈련 확산(‘18년 1천여명) / 중소기업 노동자 참여 확대(인센티브 강화) ㆍ공공부문 역할 강화 - 폴리텍: 신기술·융합학과 중심 학과 개편(매년 3개 신기술 학과 신설) - 한기대: 훈련교사 역량 개발, 소통형 훈련, 차세대 콘텐츠 개발 등 훈련 혁신 ㆍ미래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 유망분야 국가직무능력 표준 및 자격종목 신설 *로봇SW개발, 3D프린터 등 - 신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직업훈련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ㆍ실업자 훈련 - 실업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또는 복귀 지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폴리텍 기능사 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ㆍ재작자 훈련 - 주소기업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미래변화 대응 훈련 *사업주 훈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훈련 등 - 산업구조 변화, 노동자 수요 등을 반영한 전직 훈련 *전직지원 상담 강화 및 적합 훈련과정 연계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ㆍ[특고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18. 上 법개정, ’19년 중 시행) ㆍ[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확대(‘18.1월~, 창업 후 1년 이내→5년 이내)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ㆍ[급여 확대] 지급수준 인상(50▶60%) 및 지급기간 연장(30일 이상/‘18.7월~) ㆍ[대상 확대] 초단시간 노동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18→24개월, ‘18.7월~)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단계적 확대(’18.7월~) 산재보험 적용확대 ㆍ[출퇴근 재해] 업무상 출퇴근 재해 인정(‘18.1월~) ㆍ[사각지대 해소] 특고 종사자, 1인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적용 추진 ㆍ[보장성 강화]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과로 인정기준 60시간→52시간) 03. 일터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삶을 삶 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대통령 신년사(‘18.1.10) 근로기준법 개정 최우선 추진 ㆍ1주 68시간 → 52시간 ㆍ연장근로한도 미적용 특례업종 축소(26개 → 10개 우선 추진) 지도ㆍ감독 강화 ㆍ주요 장시간 노동 업종, 노동시간특례업종 등 집중 근로감독(600개소) 컨설팅 지원 ㆍ장시간근로 원인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노사발전재단 컨설팅)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 ▼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노동자 신규채용 기업 인건비 지원(‘18년 213억) “국민 휴식권을 보장하고 일ㆍ생활 균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 휴식권 ㆍ일하는 문화·방식(정시퇴근 등) 혁신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신설(‘18. 下, 국회제출)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 추진 ㆍ휴식을 중요시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대국민, CEO 인식개선 캠페인 - 민관협의회를 통한 사례 확산 ㆍ휴일ㆍ휴가제도 개편 방안 마련 일ㆍ생활 균형 ㆍ직장어린이집 활성화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시범설치(‘18년 3개소) - 민간 직장어린이집 (매년 135개소 이상) ㆍ육아지원 확대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 상한액 인상(‘18.7월~) - 육아휴직 :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 추진(‘19년), 6개월 이상 근무시 허용(기존 1년, ’18.7월), 대체인력 지원 확대(‘18.6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기간연장 및 급여 인상(최대 1년 → 2년 / 임금의 60% → 80%) ‘일자리’로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사람 중심 경제를 실천하여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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