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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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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줘~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2 
담당자
김영훈 
등록일
2018-02-09 
  •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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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대해 알려줘~

“moel아”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줘” “최저임금 인상은 왜 필요한 거야?” “인건비 부담은 어떻게 해소해?” 궁금하면 클릭하기 먼저, 2018 최저임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으로 2017년 6,470원 대비 16.4% 인상된 금액입니다. 일 8시간 기준 60,240원으로 월급(주 40시간 기준 주휴포함,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이에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첫째! 기업-가계, 고소득-저소득 가계간 양극화 심화 ㆍ기업-가계소득 양극화(’00~’16년 소득) - 기업 255% 증가, 가계 138% 증가 ㆍ가계소득 양극화(’03~’16년 근로소득) - 5분위 70% 증가, 1분위 56 증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장잠재력까지 위협하는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시급히 해소하여야 합니다.” 둘째! 가계소득의 70%를 차지하는 근로소득 확충이 시급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면 소비가 증가하여 국내 수요가 늘어나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단기적 소비증대 효과는 확실히 PLUS+ *한계소비성향(예정처, ‘16, %) 저소득층(58.4) → 중산층(35.8) → 고소득층(26.2) 분배개선, 경제역동성ㆍ사회총합 강화도 성장에 긍정적! *IMF ’15 소득하위 20%의 소득 1%p오르면 5년간 경제성장률이 0.38%p 상승! 셋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위해!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23.5%로 OECD 최고 수준입니다” (‘15년 3위 / 20개국)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합니다.” 나: “moel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사업주와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 내용은 없을까?” moel: “좋은 질문이에요.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직접+간접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경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찾아보았어요. 첫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지원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지원대상 ① 30인 미만 노동자(월 보수 190만원 미만, 최소 1개월 이상 고용)를 고용한 사업자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30인 이상 고용사업주도 지원 ②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지원금액 노동자 1명당 13만원 (16.4% - 7.4%(5년 평균 인상률) = 9%p) 둘째! 사회보험료 1조원 수준 경감 (신규가입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지원) “사업주부담분 노동자 1인당 12만원 감소, 노동자 본인부담금 10만원 감소”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부담을 경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10인 미만)확대 (월 소득 140만원 미만 → 월 소득 190만원 미만) 신규가입자 보험료 지원비율 상향(60% → 80~90%) *5인 미만 사업체는 90%, 5~10인 미만 사업체는 80% 지원 신규가입 보험료 사업자ㆍ노동자 부담분 각 50% 감면(30인 미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사업장 대상 신규가입 가입보험료 사업주 부담액의 505를 2년간 세액공제(10인 미만) moel: 이 외에도 카드수수료 부담 추가완화,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18.1.18) 나: “고마워, moel아~ 덕분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 moel: 별말씀을요. 제 할 일을 했을 뿐인 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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