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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일자리안정자금(알쓸신잡편)
담당부서
홍보기획팀 
전화번호
044-202-7782 
담당자
김영훈 
등록일
2018-01-08 
  • 일자리안정자금(알쓸신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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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알쓸신잡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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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안정자금(알쓸신잡편)

일자리안정자금(알쓸신잡편)

정스승 : 알아두면 쓸데많은 든든한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1월1일 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이죠~ 정스승 : 오늘 좀 늦으셨네요~ 어디다녀오셨어요? 긴영하 : 새로운 소설을 준비중인데 인터뷰좀하고 왔어요 정스승 : 인터뷰요? 긴영하 : 네,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주인공이에요 참! 인터뷰하다보니 사장님한테 이런고민이 하나 있더라고요 무희열 : 혹시, 최저임금 올라서 인력을 어떻게 해야하나 그런 고민 아니에요? 긴영하 : 맞아요! 어떻게 어셨데요? 아~ 희열씨도 사장님이구나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6,470원)보다 16.4%오른 7,530원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12.3% 오른 이후 11년 만의 두자릿수 인상률 입니다. 아! 맞나요~ 2018년도 최저임금인상으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요? 고민과 걱정은 과학적으로도 건강에 안좋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시작하는데요 그이름이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예년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보다 추가로 오른 금액(9%)를 정부에서 지원! 30인미만 고용 사업주라고 다 신청가능 한 것은 아니구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단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예외) 월보수액 190만원 미난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 지원) 노동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고소득자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는 지원 제외 고용보험을 꼭 가입해야하는 거네요~? 영세사업주에겐 고용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무시민 :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되는 사업주들을 위해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던가 건강 보험료를 낮춘다던가, 사회보험료를 낮춘다던가, 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을 공제하는등 사회보험료 경감방안이 있더라구요. 오~ 혹시 신청하는게 번거롭거나 그런건 아니죠? 2018년 1월1일 이후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으로 연중1회만 신청하면 고용인력 1명당 매월 13만원 지원된다고 하더라구요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1월1일 시행 적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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