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알기 쉬운 인포그래픽 및 카드뉴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제목
- [카드뉴스] 일자리 안정자금(일자리안정자금 특강편)
- 담당부서
- 정보화기획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7-12-07
일자리 안정자금(일자리안정자금 특강편)
설고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특강 부담은 나누고 소득은 올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줍니다. 고용노동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익이 많이 나지않는 우리가게에서는 내년에는 아프바이트생에게 임그을 지급하는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내년에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네... -00카페시장- 2018년최저임금인상, 우리에겐 참 좋은 일인데 회사에서 우리 인력을 줄이면 어떻게 하지?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00아파트경비원- 설고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특강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걱정, 임금지급 고민은 이제 그만~ 201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고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특강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18최저이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이 지원되는데요 예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7.4%)보다 추가오 오른 금액(9%)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제1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30인 미남 고용 사업주(단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은예외)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이상 고용 최저임금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자도지원) 노동자 임금 수준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의무 *고소득자업자 임금체불 명단공개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는 지원제외 제2장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고용인력한명당 월13만원 정액지원(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018년1월1일이후, 연중 1회만 신청하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현금 직접지원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중 사업주가 선택할수 있습니다. 제3장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4대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1월오픈 오프라인 직접방문 우편,팩스접수등 -4대사회보험공단 -자지단체주민센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제4장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경감방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 고용보험 가입(단, 법률상 고용보험 저굥대상이 아닌 경우 미가입자도 지원가능) 그래서 마련한 사회보험료 경감방안 1.두루누리사업 지원대폭 확대 -지원대상:140만원미만에서 190만원 미만으로 화대 -지원수준:보험료의 60% -> 80~90%로 인상 2.건강보험료 경감 3.사회보험료 부담액 세액공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더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콜센터 1350 부정수급모니터링등을 통해 악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진행됩니다.
- 문의안내
-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연결장애문의: 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