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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깎인다구요? 이것이 그럴싸한 오해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7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깎인다구요? 이것이 그럴싸한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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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깎인다구요? 이것이 그럴싸한 오해

1. “이것이 그럴싸한 오해”,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깍인다구요? 2.일부 언론에서는 2019년에 최저임금이 174만원으로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인해 실제로는 월급이 줄어든다고 보도 했습니다. (2018.7.14.)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많은 경우 기본급이 줄어들어 월급이 깎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항목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계, 2018년도 162만원 46만원 30만원 238만원, 2019년도 174만원 43.5만원 12만원 229.5만원(8.5만원↓), 최저임금 산입액 2.5만원(‘19년 10.9% 인상 시) 18만원(‘19년 10.9% 인상 시) <출처: 보도내용 재구성>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3.이렇게 임금을 깎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 상여금 2만5천 원과, 복리후생비 18만 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하더라도 임금을 종전 수준(238만원) 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4.또한, 위법하게 임금을 깎으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 8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제43조 또는 제36조)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위 보도 내용처럼 임금을 낮게 지급하면 사업주는 처벌도 받게 되고 체불된 임금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5.그렇다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왜 포함한 것일까요?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현재는 기본급만 받는 저임금근로자보다 상여금도 받는 고임금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인상 시 임금인상 효과(‘18년 7,530원 → ’19년 8,350원) -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만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 204만원↑(17만원 × 12월) - 상여금 연 600%를 더 받는 근로자의 경우, 연 306만원↑(17만원 × 18월) ☜ 연 102만원 차이 발생 √ 따라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저임금근로자 위주로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상여금(‘19년 10.9% 인상 시 월 43.6만 원), 7%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19년 10.9% 인상 시 월 12.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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