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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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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상담소]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 사고는 누구 책임?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6-16 
  • [노동법 상담소]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 사고는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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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소]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 사고는 누구 책임?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소 회사 차량 이용 중 접촉사고가 발행하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척척박사님 회사 차량을 사용해 업무를 보러 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회사에 전화했더니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오른다면서, 제 돈으로 회사 차량 수리비 50만원을 처리하라고 하네요. 이 경우 제가 책임지는 게 맞는 건가요? 불안한 프로도 업무 중 사고가 난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 차량으로 업무상 이동 중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는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나 중과실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차량 수리비 50만원을 사용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차량 수리비를 공제한다면, 이는 전액 불지급 원칙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차량의 보험처리 여부에 대해선 사용자가 판단할 사안이며, 근로자는 회사가 보험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차량사고로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근로자는 재해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추가 치료비, 임금차액 등)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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