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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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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고용노동부 4차 추경 주요 사업 안내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9-16 
  • 고용노동부 4차 추경 주요 사업 안내

고용노동부 4차 추경 주요 사업 안내

2020 고용노동부 제4차 추가경정예산 확정 총 1조 4955억원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추가 지원 6585억원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강화 4845억원 구직급여 재원확보 2000억원 법인택시기사 고용안정 지원 810억원 가족돌봄 및 유연근무 지원강화 716억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유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일반업종 지원기간 연장 최대 180-> 240일 *(8.2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 최대 180일->240일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된 사업주가 유급 휴업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90%(대규모기업 2/3) *10.1부터 2.3 (대규모기업 1/2~2/3)지원 지원요건 - 휴업 : 근로시간 20%초과하여 단축 휴직:1개원이상 실시 문의 상담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지원 인원 +24만명 예산 +4,845억원 2.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고·프리랜서를지원합니다. (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을 공고예정)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급 지원대상 -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지원내용 - 50만원 추가 지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지급 지원 대상 -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 150만원 문의 상담 -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지원 인원 +70만명 예산 +6,585억원 3.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4차 추경 통과 후, 별도로 사업을 공고예정) 지원대상 - ’19~’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 미취업 청년 지원내용 - 50만원 지원, 취업상담 문의 상담 - 온라인 청년센터 콜센터 1811-9876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지원인원 +20만명 예산 +1,025억원 4. 가족돌봄비용도 추가 지원됩니다. 가족돌봄비용 추가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1인당 +5일X5만원 = 25만원 *기존+연장 총 지원금 75마누언 (맞벌이 부부합산시 총 150만원) 한부모근로자 +10일X5만원 =50만원 *기존+연장 총 지원금 100만원 가족돌봄 휴가 기간 연장 9.9~12.31일 기간 동안 코로나19 사유로 사용 기능 근로자 1인당 - Before 10일 -> After 20일 한부모근로자 - Before 10일 -> After 25일 문의 상담 - 고용노동주 콜센터 1350 지원 인원 +12만 5천명 예산 +716억원 5. 유연근무 노무비 지원합니다.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선태근무제 지원 대상 - 소속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사용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지원 내용 -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주3회이상실시 : 연최대520만원(주10만원), 주1~2회실시 : 연최대260만원(주5만원) 문의 상담 - 고용노동주 콜센터 1350 지원 인원 +2만명 예산 +15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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