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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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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알바 노동법Q&A -부당해고편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8-20 
  • 알바 노동법Q&A -부당해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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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노동법Q&A -부당해고편

노동법 Q&A 이 법 모르고 알바 마오 부당해고 편 부당해고로 생긴 마음의 상처, 누가 치료해 주나요 노동위원회가 있잖아요~ 웰컴 투 환타스틱 랜드~ 안녕, 난 놀이동산 알바생 ‘랄라랜드’야. 근데 최저임금 안 지키는 사장님은 노 환타스틱.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돌아오는 건 “유 아 퐈이어!!” 나같은 경험있는 사람 드루와~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근로자 모두 적용! 최저임금 안 지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중복 부과 가능) 관련 내용 고지 안 해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낮추는 것도 금지 사업주의 법령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그 밖의 징벌을 당하는 것 이 밖에 성별, 성희롱 피해 신고,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 부당해고 해결하는 마법의 키워드? 익스펙토 페트로놈… 아니고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에 필요한 자료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 *3개월이 지나면 권리구제 신청권 소멸 절차는 이렇게 사건 접수 후, 조사를 거쳐 60일 이내에 심문 회의 개최. 최종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서 송부 단, 사업주가 근로자와 ‘화해’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 화해 조서 작성으로 사건 종료 월 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 권리구제업무 대리인(공인노무사, 변호사)을 무료 선임 *근로자만 신청 가능 *지원 내용:노동위원회 소관사무(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2 제1호) 중 판정?결정?승인?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 부당해고 당했다면 걱정하지 말고~당황하지 말고~ 구제 신청 고고!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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