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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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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1350 질문톱10]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12-30 
  • [1350 질문톱10]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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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질문톱10]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고객상담센터1350 자주하는 질문톱10 퇴직급여, 어떻게 받나요? 고용노동부 놀부의 가게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흥부는 앞으로 생계가 걱정입니다 흥부님, 퇴직급여 아직도 모르세요? 퇴직급여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근무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금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근로자의 채무액이나 징계해고 등 어떤 경우도 그 지급을 제할 수 없음 세 가지 모두 해당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② 퇴직 전 4주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③근로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로 휴직한 기간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기간 ?별도 고용승계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종전 근로기간 ?정년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 이전 근로기간 퇴직급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해요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으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할 수 있지만 사업주에게 정산?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성실하게 일한 대가이자 새 출발을 위한 디딤돌이에요~ 당당하게 챙기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온라인 상담은 http://1350.moel.go.kr/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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