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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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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3-25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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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일터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1.근무방식은 다양하게 활용해 주세요 꼭 필요한 업무이외에 단체 활동은 미뤄주세요 휴가제도 활용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휴가 및 유연근무 등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해주세요~ 2.꼭 필요한 업무이외에 단체 활동은 미뤄주세요 국내·외 출장, 워크숍, 집합교육, 연수 등 연기 또는 취소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로, 대면 회의시 일정 간격 유지해 마스크 착용 소모임, 동아리, 회식 등 금지 3.직원 건강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발열 등이 있으면 즉시 조치해주세요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가 있으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개인 위생은 철저히 관리하고 구내 식당 이용도 주의하세요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구내식당 이용시 마주보지 않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등 5.환경개선으로 사무실 밀집을 최소하고 직원간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주세요 실내 휴게실, 탈의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 일시 폐쇄 노동자 간 간격 1m 이상 유지 콜센터 등 밀집 사업장은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권장높이 90cm)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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