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20-04-20 
  •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노동법 상담소-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체당금 제도)

척척박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상담소 오늘의 사연 회사가 도산하면 제 월급도 사라지나요? 퇴사후 밀린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사장님이 정말로 돈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가 도산할 경우, 제 월급도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여 최대 2100만원 까지 맏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재판상 도산이나 사실상 도산에 해당할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 일반체당금 지원절차 임금체불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온라인 상담 근로복지공단 상담전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