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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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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썰전, 최저임금법 개정안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5 
  • 썰전, 최저임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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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최저임금법 개정안

썰전, 노동자도 불만족! 경영자도 불만족? 최저임금개정안 논란 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이란? 국가에서 정한 시간당 노동력의 최저가격 이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람을 쓰면 불법 기존의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노동자들을 3가지로 분류 1.오로지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 2.실제로 (각종 수당을 통해)중위임금을 받지만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노동자 3.최저임금 상승과 무관할 만큼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 유작가 생각 이벤에 문제가 된것은 바로 두번째 그룹의 노동자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187만원으로 인상된다면! 기존 기본급 157 +30 고용주에게 경고 최저임금보다 30만원을 덜지급하고 있네요?? 이번법 개정으로 바뀐기준에서는 기본급 157 상여금 11 복리후생비 9 +10 고용주에게 경고 최저임금보다 10만원을 덜 지급하고 있네요 임금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고 향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혜택이 줄어드는것 급여체계의 특이성 때문에 최저임금 보다 높은 급여를 받지만 2-~30만원 원의 월급인상을 기대했던 이들이 10만원 정도만 인상된다고 하니 서운한건 맞죠! 유시민-과연 이두번째 범주에 있는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냐? 그건 아니야! 박형준 -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저임금의 성격을 갖는건데 중위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신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 유작가 생각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최저임그을 ㅂ다는 노동자를 보호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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