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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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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1-08-2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고용노동부 하나. 매년 정원의 3% 이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고용 창출 의무 * 2023년 12월 31일까지 둘. 청년과 거리가 가까운 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활성화로 청년취업 촉진 * 임금, 일과 생활의 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해 청년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의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