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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담당자
- 최은영
- 등록일
- 2020-11-23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12월 20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세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무엇인가요?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만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학교가 휴원, 휴교한 경우, 가족이 감염병 및 의심환자로 분류된 경우 지원대상 중소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근로자 -근로자1인당 15일 이내 지원(한부모 근로자인 경우는 20일 이내 지원), 대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 지원, 지원금액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2월 20일까지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주시면, 원활하고 신속한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연말에 사용할 계획이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기존필요서류(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등)에 더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예정확인서(사업주-휴가 사전승인 확인, 근로자-휴가 미사용 시 반납 약정 확인), 사용예정인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지원신청은 12월 1일~12월 20일 중에 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을 미리 신청했는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내용을 지급처리한 고용센터에 통보하여 지원금 반환 절차에 따라 지원금 반납 *지원금 지급 알림 누제메시지 발신 번호를 통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통보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을 긴급히 돌봐야 할 때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족돌봄비용,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꼭 지원받으세요!
- 문의안내
-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연결장애문의: 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