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카드뉴스] 채용절차법 안내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19-11-08 
  • 채용절차법 안내
  • 채용절차법 안내
  • 채용절차법 안내
  • 채용절차법 안내
  • 채용절차법 안내
  • 채용절차법 안내

채용절차법 안내

표지 이력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도록 요구받은 적이 있나요? 1페이지 결혼할 예정인가요?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들을 억지로 기재한 적은 없나요? 2페이지 2019년 7월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되어 직무 수행과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요구하거나,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채용절차법이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 3페이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제공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 시 3,000만 원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 본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시 300만 원, 2회 위반 시 4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4페이지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인정보 수집이 금지됩니다! ①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② 구직자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③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다만, 법에서 수집?요구가 금지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직무의 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수집?요구할 수 있습니다. 5페이지 자세한 내용 및 매뉴얼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채용절차법’을 검색하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