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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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드뉴스]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 담당부서
- 디지털소통팀
- 전화번호
- 담당자
- 김성은
- 등록일
- 2020-02-27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 중단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노동관서장이 인정한는 경우 지원요건: 피해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ㅇ낳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 전체 근로자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잇아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생산량 감소 등의 요건 별도 증명 필요없음 지원내용 연간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1인당 1일 최대 6만6천원 지원
- 문의안내
- *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전화연결장애문의: 052-702-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