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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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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수습 기간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 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담당부서
디지털소통팀 
전화번호
044-202-7781 
담당자
김성은 
등록일
2019-03-25 
  • 수습 기간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 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수습 기간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 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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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은 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법 Q&A] 수습 기간에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A씨는 입사 시 3개월 수습 기간 후 정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었습니다. 3개월 수습 시간이 끝나갈 즈음 회사 측에서 A씨에게 수습 기간 3개월 연장을 권유했습니다. A씨는 이를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연장한 기간이 끝나기 며칠 전, 정직원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때 A씨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이유의 정당성과 별개로 반드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당일 통보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쉽게 말해 한달 분의 월급을 해고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에게 회사가 즉시 해고 통보를 해도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 근로기준법은 고용 상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1일 단위의 계약 기간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로 3개월을 연속해서 일하지 않은 근로자 ④ 근로계약 체결 시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⑤ 계절적인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 ⑥ 수습으로 근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일한 근로자 “따라서 3개월 이상 수습직원으로 일한 경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근로자 A씨는 수습 기간을 연장해 약 6개월 동안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해고예고를 적용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해고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담당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 제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해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기타 진정신고서(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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