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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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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청년내일 채움공제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7 
  • 청년내일 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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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 채움공제

1장 청년에겐 목돈을 기업에는 청년 장기근속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장 청년일자리대책 중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등 어마어마한 혜택이 담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소개합니다! 중소기업 : 청년 장기 근속 청 년 : 목돈 마련 3장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2년간 매월 12만 5천 원씩 총 300만원 적립 정부-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2년간 총 900만 원 지원 기업- 정부에게 채용유지지원금 2년간 500만 원을 지원받아,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2년간 400만 원 지원 300만 원 + 900만 원 + 400만 원 = 1,600만 원 4장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3년간 매월 16만 5천 원씩 약 600만 원 적립 정부- 청년에게 취업지원금 3년간 총 1,800만 원 지원 기업- 정부에게 채용유지지원금 3년간 750만 원을 지원받아, 청년에게 장기근속 기여금으로 3년간 600만 원 지원 600만 원 + 1,800만 원 + 600만 원 = 3,000만 원 5장 2년형·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조건 청년 가입 조건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군필자의 경우 복무 기간에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적용 - 고용보험 이력 : 생애 최초 취업자 :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 - 단,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는 예외적으로 2년형 가입 허용 기업 가입 조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6장 청년·기업의 가입 절차 첫 번째 정규직 채용(취업) - 두 번째 워크넷 참여 신청 - 세 번째 운영기관의 자격 심사 - 네 번째 지원 협약 체결(기업과 운영기관) - 다섯 번째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 통보, 운영기관은 워크넷 등록 - 여섯 번째 중진공 청약 신청(정규직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참고: 두 번째 - 세 번째 - 네 번째 - 첫 번째 - 다섯 번째 - 여섯 번째 순서도 가능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 www.work.go.kr/youngtomorrow 상담전화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2번 누른 후 5번을 눌러주세요!) 7장 5년형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입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청년이 5년간 매월 12만 원 씩 총 720만 원 적립하면 정부+기업 지원으로 5년 후 3,000만 원 적립 가입대상: 해당 중소·중견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 현장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31개 지부, 기업은행 600여 개 지점 8장 2년형과 3년형의 가입요건 차이가 있을까?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되었더라도 고용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2년형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3년형은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최종학교: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 3개월 이하 단기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산정에서 제외 생애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취득)- 2년형, 3년형 모두 가입 가능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2년형, 3년형 모두 가입 가능 고용보험 단기가입(3개월 이하) 산정시 제외 2년형, 3년형 모두 적용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가입 허용 2년형만 가입 가능 9장 기업의 귀책사유로 해지 시 재가입이 가능할까? 기업의 휴업, 폐업, 도산, 권고사직으로 퇴직 했다면 6개월 내 재가입 기회(1회)가 있습니다. 중도해지 환급금은 기간별로 다르며 해지 후 재가입 시에는 해지할 때 받았던 ‘중도해지 환급금을 전부 반환’해야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10장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하려는데, 기한이 정해져 있을까? 정규직으로 취업한 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을 해야합니다. * 가입 승인 후 1개월 내 취소 가능 11장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경우는 뭘까? 1.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2.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던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하였던) 자 5.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6. 월 급여총액이 500만 원 초과한 자 7.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8. 재택근무자 9.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하려는) 자 10. 사업주(기업 대표)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11.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재직 중이거나 신규 입사자이지만 이미 청약 신청 기한이 도과된 자) 12.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자치단체의 각종 통장사업 등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중(예정)인 자 12장 예외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청년 기준이 있을까? 1. 산업기능요원 복무 종료자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 2. 희망사다리장학금 Ⅰ유형 수혜자 희망사다리장학금 Ⅰ유형 수혜자로서, 의무종사 기간(장학금 수혜 횟수x6개월, 최대 3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 3. 고교 취업연계 장학금 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로서, 의무종사기간 종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 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 후 동일 기업(사업주 단위)에서 연속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청년 13장 기업을 위한 정책은 없을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청년 1인당 연 900만 원씩, 3년간 2,700만 원을 지원(기업당 최대 90명) 2018년 말 기준 근로자 수 30인 미만 기업은 청년 1명 이상 신규채용 시 2018년 말 기준 근로자 수 30인~99인 미만 기업은 청년 2명 이상 신규채용 시 2018년 말 기준 근로자 수 100인 이상 기업은 청년 3명 이상 신규채용 시 *근로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업 규모 기준은 전년 연평균 근로자 수로 청년 추가채용으로 기업전체 근로자수 증가(증가인원만큼 지원) *신규 성립 사업장은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한 월말 기준 피보험자 수 14장 청년들을 위해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더 좋아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더 알아보고 싶다면? 안내전화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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