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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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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담당부서
정보화기획팀 
전화번호
 
담당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5 
  •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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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1.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 임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 최저임금제도 개편으로 임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 임금항목의 지급 주기나 요건을 바꾸더라도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추면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3. 기본급만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4.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7% 미만으로 받는 노동자는? √ 최저임금 개편 전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 지급받고 있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준 금액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 복리후생비 7% 이하(‘19년 10.9% 인상 시 12만원), 상여금 25% 이하(‘19년 10.9% 인상 시 43만원) ** ‘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7.1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간급 8,350원으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의제기 등을 거쳘 8.5까지 최종 결정·고시됩니다. 5.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는 노동자가 있나요?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19년 10.9% 인상 시 43만원)가 넘는 정기상여금을 받고 있거나 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19년 10.9% 인상 시 12만원)가 넘는 복리후생비를 받고 있다면 - 25%, 7%를 각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므로,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수준을 종전보다 낮출 수는 없습니다. 6.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임금이 덜 오르게 되는 연간 중위임금(약 2500만원) 이하 노동자를 위해 임금이 보장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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