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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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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8.7.1. 시행)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6 
담당자
정승연 
등록일
2018-06-28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8.7.1. 시행)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8.7.1. 시행)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8.7.1. 시행)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8.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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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8.7.1. 시행)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18.7.1. 시행)

노동부에서 알려드려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 인상 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그게 뭔가요" 부모가 순차적으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우대하는 특례제도 - 부모 중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해요 -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에만 지급되어,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주로 아빠이므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불러요! 당연히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여성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D 2017년 9월 육아휴직 급여 초기 3개월 상한액이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역시 7월 1일부터 달라집니다!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나요? ㅇ기존(상한액) 첫째 자녀 월 150만원 둘째 이상 월 200만원 ㅇ개선 모든 자녀 상한 200만원 2018.7.1.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8.7.1. 이후에도 걸쳐져 있다면? ->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 적용 ㅁ잠깐!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의 100%(18.7.1.이후 상한 200만원)를 지원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Tip!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고민 많은 부모들을 위한 인센티브,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개편된 내용을 알고 더 꼼꼼히 챙겨야겠죠? 육아홀릭, 당당한 선택을 한 부모들을 고용노동부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육아홀릭 당당한 선택 고용노동부 아빠넷 papanet4yo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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